[로이슈 이가인 기자]
여러 사람이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공유','합유','총유'가 바로 그것인데 합유는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위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 중 '공유'는 구성원 사이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가장 희박해도 유지할 수 있고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동소유 재산의 대부분은 공유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한다. 공유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공유자 사이의 이견이 생겨 공유관계를 정리하는데 진통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관계에 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소유 형태로서의 '공유'는 어떤 의미일까?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가령 1,000평의 토지를 5명이 1/5씩 공유하고 있다면, 각 공유자는 토지 200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1,000평 전체의 소유자이되 다만 그 토지의 소유권을 1/5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유관계의 특징에서 공유관계에 관한 여러 법적 문제들이 생겨난다. 먼저 공유지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자 중의 일부가 공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사람과 공유관계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99% 지분을 가진 사람이 공유물을 매각하고 싶어도 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반대하면 공유물 매각은 불가능하다.
공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한다는 공유관계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1%의 지분권자라도 공유물 전체의 소유권자이므로 제3자가 공유관계에 방해가 되면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수지분권자(지분 50% 초과)가 공유물의 관리, 사용, 수익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소수지분권자(지분 50% 미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는 다수지분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가령 상가건물의 49% 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이지만 상가건물을 무단 점거한 사람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51% 지분권자가 그 상가 건물에서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던 그 사용, 관리 방법은 51%가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49% 지분권자는 상가 건물의 수익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양한 사안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소송대리를 맡아 해결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특히 공유라는 공동소유 형태의 성질 때문에 공유자 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고 실제로 공유관계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되면 공유관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정리된다. 공유물의 현상과 가치에 따라 현물분할이 될 수 있고, 대금분할(경매를 한 후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눈 것)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으며 지분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형식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다." 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료전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에 해결방법을 문의해보기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07.14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