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속인들이 많다.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대화가 안 통하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릴없이 허송세월을 하기 십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거나,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정신병이나 식물인간 상태여서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인적 정보가 담긴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를 쉽게 발급받을 수 없고,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정신병이나 식물인간 상태인 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의 명령을 받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있는 정보에서 출발하여 지금껏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공동 상속인의 인적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행방불명된 사람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병이나 식물인간 상태인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지들이나 이웃보다는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보통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미 초과특별수익자(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라서 상속재산에 더 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도 분배받으려고 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 형태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좀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를 하기 마련인데, 이때의 구체적 상속분이란 생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고려했을 때 남은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마다 선호하는 재산 형태가 다르고, 주관적인 가치나 애착 정도가 다를 수 있어 각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두고 첨에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상속분쟁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청구를 한 후에 결과를 보는 데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사안들이 꽤 많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절차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