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현승진
[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2016년 4월 25일)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2, 위와 같은 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3,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4, 동승자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다.
특히 원칙적 구속수사의 경우, 교통사고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제외하고는 대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매우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3만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약 600여 명이 사망, 4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현실과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강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하지만 만일 소위 ‘삼진아웃’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뿐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삼진아웃 또는 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 보다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당장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이고, 많은 수의 기업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면직사유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반성의 마음과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검사나 법원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더불어 “검사나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사초기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술자리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 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채찍질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11.0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