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변호사
[로이슈 이가인 기자]
부모님이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남가고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할까? 부모님께 딸이라고 차별대우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재산까지 아들들만 재산을 나누어 가졌으니 이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게다가 재산을 차지한 아들들은 딸들은 출가외인이니 재산에 관심을 끄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온다. 이제는 돈을 떠나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내 권리를 찾고 싶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
다행히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딸들을 위한 법적 절차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도이다.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여, 공동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 즉 유류분을 보장하려는 소송 절차이다. 그 최소한도의 권리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인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다(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일 경우에는 1/3).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아들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딸들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아들들이 딸들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들들은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물려준 재산인데 왜 딸들이 가져가느냐는 등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이상 반드시 그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받을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
그렇다면 딸들이 아들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다양한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변호사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일지를 파약해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1979.1.1. 이후의 증여인 이상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과 유증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려면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송인혁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핵심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아들들의 특별수익, 즉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들들이 받은 부동산이 무엇인지, 혹시 부모님이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아들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부모님의 계좌에 있던 금전이 어떻게 아들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추적해야만 한다.
송인혁 변호사는 "부모님의 재산 구성 형태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아들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져 왔으며,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아들들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한다"라고 조언하였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01.2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