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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0 12:47
상속재산분할? 모르면 나만 손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4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100013474274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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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대표변호사.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상속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는 집안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만하면 상속관련 분쟁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인구변천을 생각해본다면, 상속에 관한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최근들어 1920~30년대 출생을 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했고, 그 분들의 자녀는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였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부모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이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즉, 자녀는 많은데 나누어 가질 재산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가 딸은 출가외인이고 장남이 모든 것을 가졌던 전통사회의 인습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균분상속’이란 관념이 확고해지고 있다.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 세대들에게는 균분상속이란 관념은 낯선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 분들은 여전히 딸은 출가외인이고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의 대부분은 장남의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채 돌아가시고 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를 하시거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해놓고 돌아가시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 장남이 모든 것을 가지는 시대는 지났다. 딸도 엄연히 아들과 똑같은 부모님의 자식이며,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형보다 적은 재산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손해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 여기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형제들의 공동 재산이지 절대로 장남의 재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장남이 원하는 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는 순간, 똑같은 부모님의 자식이면서도 장남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만일 장남이 부모님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고도 남은 상속재산에도 욕심을 부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보통은 협의가 잘 안되더라도 형제들끼리 송사를 하는 데에 거부감을 많이 느껴 가정법원에 가는 일을 주저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감정 싸움도 길어지고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판사가 가족사를 객관적으로 모두 알아 판단하면 좋겠지만, 가족끼리의 문제는 판사보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당사자의 입장을 잘 정리해 판사를 설득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놓고 싸움이 없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다들 삶이 어렵고 돈이 아쉽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이돌아가시면 가능한 한 빨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파악해서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가 순탄치 않으면 곧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쟁을 마무리 하는 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쓸데없는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등록: 2016-06-11 09:00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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