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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1 13:54
혼외자식 재산상속에 필요한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09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9607136249 [879]




[더퍼블릭 = 온라인뉴스팀 기자] #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A는 얼마 전 친부 B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B의 혼외자인 A는 그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아버지였지만, 이제라도 B가 돌아가시기 전에 B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당당히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결심하였다.


위 사안과 같이 혼외자로 태어났다면 그동안 받은 설움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뒤늦게 자신의 친부에 대해 알게 된다면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권리에 대하여 보상심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마저도 어려운 일이라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전국을 통틀어 그 수가 몇 안되는 상속전문변호사인 오경수 변호사와 위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


위 사안의 A처럼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자녀' 또는 '혼외자'라고 하고,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의 자녀' 또는 '혼생자'라고 한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법상 혼생자와 혼외자 사이에 차별은 전혀 없다. 혼생자와 혼외자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진다. 다만, 혼외자와 친부 사이에 신분법상의 권리 의무(상속, 부양 등)가 있기 위해서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가 자녀로 기재되어야 한다.


혼외자와 친모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친부와 혼외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고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되고,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혼외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하여 강제로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다.


위 인지청구 절차는 혼외자가 친부로부터 재산상속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A의 사안에서처럼 친부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B가 사망한 후에도 이 소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B가 사망한 이후에는 B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유전자 검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A는 B가 사망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혼외자가 친부로부터 인지를 받던 아니면 인지 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하던, 친부와 법률상 친자 관계를 창설한 후에는 혼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당사자가 된다.


다만, 혼외자가 피상속인인 친부의 법률상 자녀가 되기 전에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즉, 피상속인 사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나서 혼외자의 인지소송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혼외자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재산상속을 받는다. 이 절차를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라고 하는데, 이 가액반환청구는 이른바 상속회복청구의 일환으로, 혼외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활의 결과를 유효하게 하되 재산을 분할한 상속인들이 혼외자의 몫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혼외자는 혼생자와 마찬가지로 친부가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한 특별수익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인 오경수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혐회에서 공인하는 상속전문변호사이다. 혼외자는 물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다양한 유형의 상속소송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을 문의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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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7 14: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