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채권자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한다)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재산처분 행위를 두고 서로 정반대의 판결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오경수변호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채무자와 채권자가 미리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변제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행위를 했을 때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행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에 그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여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배우자와 한 재한분할약정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쳤을 경우를 가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혼재산분할약정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분할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상속을 받으면서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그 행위는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때에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속분이 0원인 경우(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 합의 내용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특히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논점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사해성이 있는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 상태의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요한 법적 쟁점이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받을 것이지를 알 수 있어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대로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것인지를 알아야 분쟁을 사전에 회피할 수도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변호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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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승인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