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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0 09:43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과 구속 대응 전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34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768 [657]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술자리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달 24일, 지난 해 음주운전 사고가 총 17,247건으로 2019년의 15,708건에 비해서 1,539건(약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운전자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재범률이 약 46%에 이를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횟수가 많은 경우, 단기간의 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웅의 교통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임은 분명하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단속되면 구속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특효약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구속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없고 자신이 단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라는 뜻이다.

현승진 변호사는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말뿐인 반성 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선처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진심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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