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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1 09:42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상속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상속유류분소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4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5673141537 [628]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A는 최근 오빠인 B를 상대로 상속유류분소송을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 C의 재산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생전의 C는 거의 모든 재산을 유일한 아들인 B에게만 물려주었는데, A는 똑같은 자식인데도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억울함에 소송을 시작하였고, 상속유류분소송을 통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는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갈수록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보장받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일컫는다. 이 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한도의 재산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행위 또는 유언행위로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또는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 기대권을 조화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이라는 제도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권리 실현을 위한 요건이 엄격한 편이다”라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배우자 특별수익 쟁점은 없는지 등 권리 행사 장애 요소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실제로 A는 아버지 C가 돌아가신지 10년 안에만 상속유류분소송을 하면 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다는 조언을 듣고 서둘러 소송을 시작한 덕분에 B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소송이 잘 마무리 된 후 A는 “이번 달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 없었으면 평생 후회할 뻔 했다. 형제들 사이에 소송을 한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소송에 이겨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망설이지 말고 자기 권리를 당당히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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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