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3. 10. 24.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4. 10. 25.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입법과 더불어 경찰·검찰 및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왔고 특히 지난해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검경 합동 대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현행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무상 과거 전력이 1~2회뿐이고, 과거 전력으로부터 긴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이전에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다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에는 구속 사유에 해당되어 구속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인 경우, 단기간에 재범한 경우,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구속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과 등이 비슷한 유사 사안에서도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구속이 되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어려운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아낸 경험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대표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인데,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 외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구속이 되는 경우 피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승진 변호사는 이어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로 하여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되, 단순한 양형자료의 나열을 넘어서 피고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