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4-02-08 14:39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및 특별수익 중요성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2081346206016cf2d78c68_2 [33]

center
사진=오경수 변호사


‘태백산맥’, ‘아리랑’의 저자 조정래 작가는 신작 장편소설 ‘황금종이’를 통해 돈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인간 군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 소설에는 상속 분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소설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상속 분쟁이 나날이 폭증하고 있으며, 불공평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으로 법률적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수도 그만큼 늘어가는 추세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하면(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분배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재산을 받거나 유언을 받은 사람(이러한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이 있을 때 이 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다시 정하여야 하고,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기여분을 고려하여 역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

이때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분을 미리 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재산을 말하고,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또, 이 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하였다면,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공동소유하는 형태, 현금청산 등) 역시 합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 워낙 많으므로, 상속인들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각종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상속인들이 상대방의 예전 증여 재산 등 특별수익을 찾으려 애를 쓰고, 기여분을 주장·방어하는 과정, 재산 분배형태를 조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해서,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분쟁이 해결되는 데에 적게는 2~3년 길게는 5~6년 이상 소요되기에 십상이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사건을 조망한 후 쟁점을 분명히 하여 뚜렷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편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원하는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