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세웅은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다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16-09-29 16:20
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84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92911501638… [814]
 
 
 
 
 
 
[로이슈 이가인 기자]
이혼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인 고통을 달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러한 이혼위자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달리 반드시 엄격한 증거로 손해 액수를 입증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그 액수를 결정한다. 물론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문제는 없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얼마만큼 큰지,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정도, 혼인 및 별거 기간, 가족관계, 자녀 및 부양관계,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연령 등을 고려한다. 이렇듯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작업은 매우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다. 부부 중 오로지 한쪽만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이혼 위자료의 상한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요소만이 적용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기에 위자료의 적정액이 1,000만 원인데 원고가 500만 원만 청구하면 법원은 500만 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예상하는 위자료 액수보다 조금 더 액수를 증액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다. 법원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결국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에 재판부의 재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 액수는 그 대략적인 수준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위자료 지급은 일시지급과 분할지급 모두 가능한데, 실무상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원 역시 일시에 정액을 지불하라고 선고하고 있다. 위자료 액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정 또는 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액수이고, 그 액수를 늘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치중하는 편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의 문제가 있다. 어떤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쌓여 있다. 다양한 이혼소송을 전담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둘째,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이나 명의는 부부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분할대상이 된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므로, 일정기간 근무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부부의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특히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근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보다 적극재산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 재산분할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적정한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09.2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