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원물반환(부동산의 공유지분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음.
원고는 공유관계 해소를 원했으나 피고들은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유관계 해소를 거부.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공유물의 현물분할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진입부분을 분할받겠다고 요구. 그리고 소송 중에 한 시가감정가가 너무 낮다는 주장을 반복.
이에 원고는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특정 토지의 지분 전부만을 분할받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그 자체로 현물분할이 아니며, 피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물분할이 있을 경우 원고의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여 피고들의 요구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피고들은 시가감정가가 낮다는 주장만 하면서 낮은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법원은 결국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