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녀. 피고들은 소외 망 000의 수계인들(소외 망 000은 소송 중에 사망). 피상속인은 사망 10년 전부터 여러 재산을 소외 망 000에게 증여. 원고는 이 재산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서 소외 망 000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수익 중 일부를 소외 망 000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원고는 소외 망 000이 이를 취득할 당시 20살이 되지 않았고 그 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체약 체결 당시에 만 20세가 안 되어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토지도 망인이 구입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