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 망 ooo이 이혼을 한 후 소외 망 ooo은 소외 xxx와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 피고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소외 망 ooo은 피고를 원고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함. 현재 피고와 친모인 소외 xxx는 외국에 거주. 원고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친자로 되어 있는 피고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피고의 친모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이동이 제한되어 유전자검사가 어려웠던 상황. 이에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법률사무소 세웅(현 법무법인 세웅)은 피고 및 피고의 친모의 확인서, 당시 출생신고를 했던 소외 망 ooo의 형을 소환하여 증인신문 등을 진행 함. 그리하여 법원은 유전자감정 없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