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2의 모, 피고2는 피고 1의 모. 피고2는 피고3과 별거 중 소외 ooo과의 사이에서 피고 1을 출산. 그런데 소외 ooo이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과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 즉, 장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 그리하여 피고2는 친자인 피고1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생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길 원했고, 그리하여 원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사실 및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사실 입증, 피고1과 소외 ooo과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피고1과 피고3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사실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