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 A는 한국전쟁 때 월남한 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타인인 B의 호적으로 생활. 그러다가 신청인의 친모 C를 만나 C와의 사이에서 신청인을 출산. 이후 C와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신청인을 B와 C의 자녀인 사건본인으로 출생신고. 그러다 타인의 호적으로 살아간 사실이 적발되어 A는 일가를 창립하였고, C는 A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호적상 남편으로 되어 있는 B와 이혼신고.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 그 결과 신청인에게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됨. 이에 신청인은 본인에 대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
2. 소송의 경과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사안. 그런데 신청인의 친부모인 A와 C 모두 사망하였고, B는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 사건본인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았음. 법무법인 세웅은 재판부에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동일인일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를 제출.
3. 소송의 결과
신청인의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