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남.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약 5년 전부터 토지와 건물,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원고측은 상속재산 전체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재산에 대한 협의를 했을 뿐이므로 유류분피고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또한 피고는 모친이 원고에게 준 재산은 곧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유류분부족분이 그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원고측은 모친에게 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무관하고, 피고 역시 모친에게 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그 재산도 이 사건에 산입해서 계산하자고 주장함. 결국 피고의 이 주장도 배척됨.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