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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 16:07
[무면허운전(3회)]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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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9년 4월에 무면허운전으로, 같은 해 6월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약 9개월만인 20203월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범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히 의뢰인과 같이 불과 1년 만에 3회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 사건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