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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15:33
[음주운전(2회)] 벌금(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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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0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서는 구공판 처분을 하여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만일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에 더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았을 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