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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6 16:46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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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2월 면허정지에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술자리에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20205월에도 의뢰인은 술자리 약속이 있자 차량을 직장에 세워두고 약속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후 직장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유 전동킥도브를 이용하여 약 2km 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검사는 소위 음주2진 규정을 적용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 상황 분석 및 대응

 

이 사건 재판이 있던 당시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시행 중이던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몰랐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자리에 차를 두고 갈 만큼 음주운전을 경계하였으나 전동킥보드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모른 점은 양형(=형벌을 정함)에 참작되어야 하고,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서 타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는 점 등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등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215136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