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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9 16:18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2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000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할 당시 전남편인 청구외 xxx와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
2. 소송의 경과
청구외 000과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
3. 소송의 결과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