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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9 16:20
[소유권확인] 명의신탁재산 주장을 배척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0  

1.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1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나온 월세로 차용금을 상환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 원고들은 피고1이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1'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하였다'라는 녹취와 등기필증을 피상속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

이에 피고들은 당시 원고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피고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원고들에게 알려질 경우, 원고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피상속인은 피고1이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보여드린 것이고, 이후 등기필증을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그리고 실제 피상속인과 피고1 사이의 금전 차용계약서가 있고, 월세 수입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부동산의 세금 역시 모두 피고들이 부담했다고 주장.

법원은 결국 피고1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원고 패소(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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