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부부가 고아인 피고를 데려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함. 원고 부부와 피고와 갈등이 생겨 파양을 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했던 사안.
2. 사건의 경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가 정리되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피고는 공적장부상 기록이 없는 사람이 됨. 그리하여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도 같이 진행.
3. 결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