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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3 17:45
[강간미수] 기소유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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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실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근 주점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한 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징역형의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외에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능한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고,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건의 발단이 된 술을 끊게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