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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9 18:12
[음주삼진] 벌금(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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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 배임증죄로, 2010.2012.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18. 12. 또 다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삼성 계열사에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배임증죄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무관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외 2번의 음주 전력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경과한 것이라는 점을 사건경위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고, 그 밖에 의뢰인의 반성의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삼진에 해당함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