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의 남편이 보유 토지 중 일부 지분을 000에게 매각. 000의 지분은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 피고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피고 남편의 지분은 피고가 상속, 피고가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 역시 공유물분할을 원하나, 피고가 이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경매분할은 어렵고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공유물분할은 되는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대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