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당사자. 피고 및 항소인은 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고 1심과 똑같은 주장.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모두 배척.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역시 배척됨.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피고 항소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