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의 배우자. 피고1은 전처 000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피고2를 출산. 피고1은 피고2가 친자인 줄 알고 출생신고. 나중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피고2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피고1은 전처 000과 이혼. 당시 친생부인의 소로 정리하지 못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남. 원고는 남편인 피고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피고2의 기재를 삭제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였으니 1심은 소를 각하. 이에 불복하여 항소.
2. 소송의 경과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미 피고1과 전처 000과의 혼인관계는 오래전에 파탄이 났고, 피고들 사이에 유대관계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유전자배치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면 친생자추정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1심 판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