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2의 형제. 피고1은 원고와 피고2의 생모. 원고의 피고2의 아버지 000은 피고2를 출산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 소외 망 xxx가 있었음. 그래서 000은 피고2의 모를 소외 망 xxx로 하여 출생신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생모인 피고1과 형제인 피고2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피고들 사이의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