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 중 000을 만나 사건본인을 출산. 000은 원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000은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기를 원했고,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 원고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구도를 만듦.
2. 소송의 경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000과 사건본인 사이의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