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청구인은 전남편 000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청구인은 000와 이혼 후 xxx와 재혼. 성년자인 사건본인은 계부인 xxx의 성과 본을 따르길 원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친부와는 오래 전에 가족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계부가 사실상 친부와 다름없을 정도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