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두차례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3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별하게 되자 고소인에게 앙심을 품고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의뢰인을 무고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논리적인지에 따라서 죄의 성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짚어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사건 외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동기와 기회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4건 범죄혐의 모두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