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XX도 빨고~, 섹스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보낸 위 메시지를 증거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하면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연인 사이였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또는 양해가 있었으므로 법리적으로 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