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또 다시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어서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되었고, 결국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미 성범죄 전력이 2회 있었던 데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범죄의 성격 상 성인 대상 범죄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운 편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웅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님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죄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최저형인 징역 2년에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