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3인에게 각 전치3주, 2주, 2주의 상해를 입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대전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기관에서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종알콜농도가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였고 사고 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당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함께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업을 유지하며 어떠한 범죄경력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