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자녀. 망인은 중국인 000의 부탁으로 혼인신고. 그러나 망인과 000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음. 000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망인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원고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재탐지. 결국 피고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내 피고의 모 000와 연락이 닿음. 000은 양자항변을 하였으나 원고 측은 입양관계의 실질이 없다고 주장.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