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1은 피상속인의 장남, 피고2는 피고1의 배우자, 피고3은 피고1의 장남.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 원고들은 정확히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피고 1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사실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확인. 그런데 생전 증여를 확인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때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였음.
2. 소송의 경과
법원은 피고2와 피고3이 증여받은 재산은 곧 피고 1이 증여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 그리고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어떤 재산이 피고들에게 증여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사실조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유류분침해사실을 알았다고 주장.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