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건본인은 한국전쟁 때 혈혈단신 월남하여 청구인의 당숙과 혼인. 청구인의 당숙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없었음. 청구인은 당숙이 사망한 후 20년 동안 사건본인을 봉양.
사건본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어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법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를 소명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세웅은, 청구인은 민법상 사건본인의 친족은 아니나 지난 20년 동안 사건본인을 부양했기 때문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