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친자들. 피상속인은 고아인 피고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이후 40년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는 집안의 식모였을 뿐, 피상속인이 자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자신들도 피고를 형제로 생각해 본적이 었다고 주장. 이에 피고 측은 집안의 식모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주는 집안은 없으며, 실제 피고는 원고들처럼 피상속인의 자녀처럼 성장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항변. 법원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피상속인의 양자라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소 각하(피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