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부. 고아인 피고를 입양한 후 친자처럼 양육.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갈등이 생겼고,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파양을 하기로 합의. 그리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소송 중간에 원고2가 사망.
2. 소송의 경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양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법원에 파양의사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함. 그리고 원고2가 사망한 관계로 원고 1이 원고2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로 변경.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