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친자. 피고는 피상속인 남편의 혼외자. 피고의 생모가 피고를 낳은 후 곧 큰 병에 걸리자 피상속인은 피고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고, 피고를 친생자처럼 출생신고. 이후 60년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가 성년이 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니었음을 알았으므로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 이에 피고 측은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었으므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항변. 법원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피상속인의 양자라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소 각하(피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