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입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학생이 학원에서 자신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학원 측에 문제제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사건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해당 학생이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최초 변호인과 상담 과정에서 자신은 해당 학생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행(신체를 만지고 안았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일이며, 피해자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은, 참고인(학원의 다른 강사 등)의 진술 등이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랐고, 그 밖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증거 역시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를 중단하고 급하게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의뢰인은 자신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비슷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는 행동으로 학생에게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급히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선회하기로 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정상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유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고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