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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 13:29
[집행유예 중 무면허]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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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이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다시 음전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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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의뢰인의 경우 같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이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의뢰인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