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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 13:33
[무면허운전4회]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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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4월에 무면허운전으로, 같은 해 6월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20203월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기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참작할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