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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6 16:38
[집행유예 중 무면허]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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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7. 3회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7월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차적 조회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기 하지만, 교통관련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검사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선처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수감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 항소를 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