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대방1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상대방들은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속세 납부할 때 자신의 몫을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다고 주장. 이에 청구인은 보존행위에 기한 법정상속등기는 추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경정되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와 상속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 그리고 상대방1이 무단인출한 금원은 특별수익처럼 구성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