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법률사무소 세웅은 상대방1의 소송대리인.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은 기여분 50%를 주장. 이에 상대방1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피상속인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진료비와 통신요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양의무에 속하므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
상대방2는 피상속인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금은 이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상대방1은 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상속인들 각자가 수령하고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 법원은 상대방1의 주장을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