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80년대 초부터 아들들과 며느리에게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도 모조리 아들들과 며느리에게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함.
그리하여 원고들은 아들들과 며느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을 밝히고, 정리하여 유류분반환범위를 특정함.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라고 보지는 않았음.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