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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4 1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1  

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동거인(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었음).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직계존속도 없어 형제상속이 일어남. 피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남겼는데, 원고는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

2. 소송의 경과

  생전의 피상속인의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 매각하면서 상속재산을 마련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최초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취득자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여러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을 대신 체결해준 적은 있었어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은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항변.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

3. 소송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